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약 청공 비법 6. 노부모 부양 특별 공급
    청약 of 아는 언니 2020. 3. 23. 11:42

    특별공급 시리즈가 끝나가네요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입니다.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단 투기과열지구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입니다]

    공급물량 : 국민주택 : 5% , 민영주택 :3%

    ▣ 대상자 

    일반 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고 있는 세대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주만 신청 가능 (세대 구성원은 청약 불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 대상자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직계존속포함)및 직계비송(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합니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주)에 속한 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주) 세대(세대에 속한 자)
      세대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 구성원”이라 함)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 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인정
      예)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 형제, 자매, 동거인 등은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어도 청약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 ※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
    • 상기 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을 충족해야만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기간은 만 30세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 세대가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것으로 봅니다.
    • 만 60세 이상인 직계존속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공공임대주택 및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②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중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 ③ 민영주택 및 상기 ① 또는 ② 이외의 국민주택 소득기준 미적용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786,875)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월평균소득의 13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852,448) 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20%를 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