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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성공 비법 7. 이전 기관 종사자 및 외국인청약 of 아는 언니 2020. 3. 23. 14:32
이번 특별공급 유형은 저도 생소한 전형이에요
바로 외국인과 이전 기관 종사자들입니다
먼저 이전 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은
"신도시에 건설되는 도청 및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위해 이주하는 종사자 등으로서 입주자격을 갖춘 사람이 1회에 한하여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라고 하네요
인터넷에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어요
모든 아파트가 아니라 신도시로 도청이나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분들만 가능하고 그에 따라 물량도 정해질 것 같아요
검색해보면 전남나주혁신도시,대구혁신도시,세종시등에만 관련 글이나 질문이 나와있어 제한적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0508026951063?input=1195m
곧 축소되어 없어지는건가 싶으면서도
‘세종처럼’ 대전시, 수도권 이전 기관·기업 주택 특공 관련 기사도 있어 링크 올려요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9030312221670554
<이전기관 종사자>
▣대상주택
행정중심 복합도시(세종특별자치시),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 학교 · 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移轉)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청약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청약제한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산업단지, 기업도시, 혁신도시, 주한미군 이전도시의 경우 특별공급 대상인 종사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분리세대 포함)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와 해당 지역에서 공급한 주택의 일반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대상자에서 제외됨
<외국인>
▣ 대상주택 :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 주택
[경제 자유구역특공-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회사에 다니거나 경제자유구역 교육 보건업종 종사자인 외국인에게 10프로 내에서 공급. 외국인 우대정책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정책 중에 하나이다]
▣ 청약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 선정방법 :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선정
관련 기사 하나 첨부할게요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823440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2003200100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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