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청약 성공 비법 5. 특별공급 다자녀 편 !!
    청약 of 아는 언니 2020. 3. 22. 11:47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포스팅해볼까 합니다


    ▣대상 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5%)

    대상자 : 입주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인자 ( 입양자녀, 태아도 포함임)


    청약 자격

    1. 전원 무주택 세대구성원 이어야 합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해야함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아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분양권등을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으로 양도받은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단, 그러한 분양권등을 동일 세대 구성원에게 증여한 경우, 해당 세대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국토교통부 유권해석)합니다.

    • 2018.12.11 이후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 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급계약체결일
    • 분양권 등(2018.12.10. 이전 공급분 포함)을 매수하는 경우 : 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하여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잔금을 완납하는 날(실거래 신고상)

    * 세부사항은 아래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565호, 2018.12.11.) 제3조 참조

    참고로 2018.12.10. 이전 입주자 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및 사업계획(지역 주택조합) 승인 신청분 주택에 대한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 주택 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는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 참조


    2. 소득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인 경우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일 경우

    ㉯ 공공주택 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인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786,875)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소득의 13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소득금액 + 초과 1인당 소득금액(852,448) 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를 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의 13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18조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 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총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

    ⓒ민영 주택 ( 위 ㉮또는 ㉯이외의 주택) : 소득기준 미적용


    3.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 주택은 미적용)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 신청할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처리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 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 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2 이사 청약 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 방법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 선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