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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성공 비법 4. 특별공급 신혼부부 편 !!
    청약 of 아는 언니 2020. 2. 29. 01:50

     

     

    특별공급중에 신혼부부 물량이 제일 많아요!!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분양주택 (국민주택, 민영주택)

                   * 단,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모델)은 제외  

     

    ◆공급물량 → 건설량의 20% 내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주택: 30% 내)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도 청약가능.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 청약 자격

     

    1. 무주택세대구성원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 :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 1. 2018.12.10.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단,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은 2018.12.18 이전임.(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 적용)
    • 2.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3.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2. 소득기준 충족

    • ① 공공주택 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0퍼센트)

    • ② 민영주택 및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퍼센트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30퍼센트)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 참조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공공주택특별법 적용 국민주택

     

    < 순위산정 >

    • 1순위 :

      • 신혼부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입양한 자녀 제외)
      • 한부모가족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함.
    • 2순위 :

      •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2018.12.19. 시행) 부칙 제4조(상기 “청약자격” 참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배점표를 적용하여 선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산정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민영주택, 공공주택특별법 미적용 국민주택

     

    < 우선배정 75% >

    • 기준소득(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 평균소득 100%)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5%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일반배정 25%>

    • 상위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 참고]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산정 방법 참고

     

     

    * 소득기준 관련 자 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 순위산정 >

    •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순서 >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포함)
    •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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