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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성공 비법 7.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공
    청약 of 아는 언니 2020. 3. 24. 12:57

    저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 공급으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자녀가 1명이라 다자녀는 안되고 신혼부부로 계속 청약을 썼었는데

    요즘 신혼부부들이 2자녀는 기본이더라고요

    신혼 부부 이면서 다자녀이신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신혼부부에서도 매번 낙첨되다가 생애최초로 청약을 쓰기 시작했었어요

    맞벌이를 시작하면서 소득기준이 넘어가면서 생애최초도 못 쓰게 되는 상황이 와서 

    남편보다 월급이 작은 제가 퇴사를 하면서 까지 청약 준비를 했었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했는데 이제는 외벌이를 해도 소득기준이 넘는 상황이라 그때가 정말 저희에겐

    마지막 기회였어요 :)

     

    ▣대상 주택 : 국민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초과 주택은 제외]


    주택청약과 관련하여 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뉩니다.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 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공급 물량 : 건설량의 20%


    대상자

     

    생애최초(세대 구성원 모두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 구성원으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 원 이상인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로 연속된 5년이 아니어도 가능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의 주택에 특별 공급 청약 시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세대에 속한 자는 청약 불가] 


    ▣청약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을 말합니다.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청약 성공비법 다자녀 편  참조해주세요 https://senhora.tistory.com/65 
     

    청약 성공 비법 5. 특별공급 다자녀 편 !!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대상주택 : 국민주택, 민영주택 ▣공급물량 : 건설량의 10%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15%) ▣대상자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미성년..

    senhora.tistory.com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소득기준 충족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분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월평균소득의 10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655,729)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월평균소득의 12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786,875) 추가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월평균소득의 130%인 경우):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 초과 1인당 소득금액(852,448) 추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를 인정하나, 이 경우에도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120%를 넘지 않아야 함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배우자가 소득이 있더라도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130%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3. 자산기준 충족

    •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

      *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보유기준다자녀 편에 나와있어요 ^^

    4. 기타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24개월(지역 및 주택에 따라 6~24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분

    • 주택청약종합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24회(지역에 따라 6~24회) 이상 납입한 분

    ▣선정 방법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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