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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관심 of 아는 언니 2023. 1. 10. 05:31

    작년 여름까지 1년동안 육아휴직 후 퇴사를 하게 되었다
    그동안 가족들에게 육아도움을 받으면서 회사생활을 했는데
    육아휴직중 부득이한 이사로 인해 주변에 아는사람이 없어 아이를 케어해줄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추가로 무급휴가나 단축근무를 신청하려고 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고 회사쪽에서도 육아휴직도 처리해주시는 등 해줄수 있는 것들은 허가해주셨는데
    그 이상의 추가적인 휴가는 어려운 상태로 자진퇴사 처리가 되었다
    하지만 분명히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밝혔고 자진퇴사 (육아로 인한 퇴사)임을 기재해주기로 했다
    또한 추후 육아로 인한 퇴사 인정으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요한 서류가 있다면 방문드린다고
    미리 얘기를 해뒀고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기 위해
    먼저 직장 관할 지역 고용복지센터로 전화 상담을 하였다
    근데 나의 상황에 대해 들어보더니 불가하다고 하였다
    나처럼 단순히 육아가 힘들어서 퇴사하는거라고 한다면 다들 육아때문에 퇴사한다고 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않겠냐며 정말 부득이한 케이스가 아닌것 같다며 안된다고 하였다
    다시한번 재고해주시길 바라며 현재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상세히 설명하니
    팀원들과 회의해보고 다음날에 연락주기로 하였다
    다음날 연락이 와서는 결국 모든 팀원들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 안되는걸로 결론이 났다고 하여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서류라도 준비해서 가지고 가보겠다고 하니
    이미 심사가 안되는걸로 결론이 났지때문에 서류를 가지고 온다 한들 무용지물일꺼라고 하니
    힘이 빠쪘다
    그래도 혹시 이사온 지역의 고용센터에 상담을 해보겠다고 하니 아마 거기도 같은 결론일꺼라며....
    그래서 포기 할까 하다 지금 상황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맞벌이 하다 막상 외벌이를 하는 상황이 되니 안되겠다 싶어 거주 지역의 고용 센터로 연락을 해보기로 마음 먹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ei.go.kr)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구직급여 지급대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www.ei.go.kr

    거주 관할 지역 고용센터에 연락하기 전에 다시 한번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지급대상 조건에 대해 살펴 봤는데
    분명 홈페이지에도 조건에 나와있다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이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인데도 더욱 더 부득이한 특별한 케이스여야 한다는 말이 참 애매하다
    계속적인 회사생활로 아이가 부모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에 다른사람의 손을 빌려 보육을 하였는데우리 아이의 경우 그동안의 스트레스로 학교에 데려다 주거나 잠시 떨어져야하는경우 극심하게 떨어지려고 하지 않는다아무래도 아침에 학교에 갈때 부모와 떨어지고 난후 저녁때나 되야 만나서잠시 시간을 보내고 잠이 들고 아침에 되면 다시 떨어져야하는데 당연히 떨어지기 싫겠지아이만큼이나 부모도 마음이 아프다집에와서 엄마 누구누구는 매일 엄마가 데리러 오는데 라는 말을 들으면 더욱 마음이 쓰인다그리고 끝나면 놀이터에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하는데 초등학교 1,2학년은 어린이집보다고 일찍 하교하다 보니 (12시에서 1시면 하교)학원으로 바로 보내게 될수밖에 없다하루에 학원 1~2개정도는 보내고 하원할때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퇴근시까지 보육해주고 저녁 늦은 시간에야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데예민한 아이일수록 부모의 손길이 더 간절할수밖에 없다그래서 결국 육아휴직을 하게 되었고 육아휴직하는 동안 정말 아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며 분리 불안 같은 것은 거의 없어졌다

    그런데 이사로 육아 도움을 받던 가족이랑 떨어져지내게 되니 복직하기가 어려워진 상태인데특별히 아이가 아프다던지 부모가 아니면 다른사람의 보육이 안되는 특별한 사유가 필요하다니그렇다면 정말 소수의 사람들만 육아로 인한 퇴사로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수 있다는건데

    조건을 저렇게 간단하게 단 2줄로 기재해놓고 막상 문의를 하니 안된다고 하니 답답하다
    물론 전국민의 육아를 하는 부모들이 모두 아이 케어해야 해서 퇴사했으니깐 실업급여 해주세요 해달라는거라며
    안된다고 했던 직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 담당자분의 말도 틀린 말은 아닌것 같다
    하지만 2줄의 애매모한 조건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할 수 있다는것이 문제 인 듯하다

    각설하고 아무튼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거주 관할 지역 고용센터로 전화하니
    배우자는 재직중인지
    자녀가 몇년생인지 등
    몇가지 여쭤보고는 조건에 맞는거 같기는 하나
    전화상으로는 정확히 된다 안된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서류 작성해서 방문하라며
    필요 서류를 메일로 보내주셨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서류 심사후 인정이 안된다며 어쩔수 없지만 이렇게 라도 서류라도 가져오라고 하니
    왠지 희망이 생겼다

    필요서류는
    1.등본 : 등본상 보육을 해줄수 있는 사람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
    2.배우자의 재직 증명서
    3.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 사업주용 (별도 서식 있음)
    4.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 근로자용 (별도 서식 있음)
    5.보육 확인서 및 재원, 재학 증명서 ( 필요에 따라 학원이나 어린이집 재원 확인서, 또는 가족이 보육가능하다는 확인서)
    6.보육자 신분증 사본 , 보육자 주민등록등본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hwp
    0.01MB


    퇴사후 3달정도 집에서 육아를 하던차에
    친정 부모님이 은퇴하시면서 올라오시게 되어 육아를 해주시게 되어 마침내 보육 확인서 작성이 가능해졌다
    이렇게 퇴사후 3달만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었다
    결론은 가능!!
    이번달 말에 첫 교육?을 오라고 하셨는데 나는 따로 심사를 거쳐서 연락을 주시는줄 알고 있었는데
    서류 내고 접수가 끝나니 일정에 대해 바로 설명해주셨다
    따로 심사가 진행되기도 하는데 대략적으로만 미리 설명을 해주신것같다
    아무튼 첫 실업급여가 입금이 되야 확실하게 믿을수있을것 같다
    다음 포스팅은 서류 작성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 써야겠다
    나역시도 서류 작성하면서 이렇게 쓰는게 맞는건지 걱정을 많이 했기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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