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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구직외 활동 (Feat 해외 여행 가능?)관심 of 아는 언니 2023. 4. 19. 01:52
어느덧 실업급여도 벌써 4회차이다
오늘은 4회차 의무 방문일이라 고용 복지 플러스 센터에 다녀왔다
수급일수는 210일로 장기수급자에 해당되고
이중 의무방문은 1회차는 단체교육 4회차와 7회차는 고용플러스센터에 방문해서
나의 담당 창구에 가서 담당자와 만나야한다준비물은 취업희망카드(위 사진, 수첩) 신분증, 구직활동 내용 (구직활동 증빙 서류)
구직활동을 온라인특강을 해서 출력을 해가야 하나 고민하다가
워크넷에서 한 온라인 교육이라 그냥 출력없이 갔다
(워크넷이 아닌 취업포털사이트에서 구직활동을 한 경우는 담당자가 확인 어려우니 출력해가야 할듯)
10시에 오라고 문자가 왔는데
9시 15분에 도착해서 그냥 올라갔는데 다행히 가능!!
5분만에 마치고 왔다
내 취업희망카드( 아니 수첩?)
수첩에는 내 담당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구직번호, 수급가능일수
구직급여 일액 (일당?) 등등이 적혀있다
또 회차별로 실업급여 신청하는 실업급여 인정일자와
구직활동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기타 QnA가 나와있다
그리고 제일 궁금했던 실업급여 수급중 해외를 나갈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
해외 여행이 계획되어 있어서 이부분이 제일 궁금했음
1차 집합교육때에도 한 어르신이 해외에 가족이 살고 계셔서
잠시 갔다와야는데 가도 괜찮은지 여쭤보셨었음
근데 약간 헷갈리게 답변해주셔서 긴가민가했는데
수첩에도 나와있었다
해외취업이나 해외구직활동은 인정이 어렵고
잠시 체류하는것은 가능하나
중요한것은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신청하는 날짜에는 해외에 있으면 안되는다는것이다
만약 나의 실업인정일이 4월19일이라면
4월19일 당일에는 해외에 있으면 안된다고함
간혹 본인은 해외에 있으면서 지인이나 다른 가족을 통해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거나
본인은 해외에 있으면서 아닌것처럼 IP우회로 신청은 안된다는것!
( 이게 가능? 컴알못에게는 불가능한일 ㅋㅋ)
출입국 기록이 조회된다고 함
어찌해서 수급을 받았더라도 추후 적발된 경우
부정수급한 금액 뿐만아니라 추가징수 처분 받을수도 있다고 하니
절대 금지!!!
그래서 지난 일본여행을 실업인정일 피해서 일정 짜느라고
힘들었다 ㅠㅠ
날짜 맞추는데 다른날에 가면 더 싸게 갈수도 있었지만 ㅠㅠ
암튼 다행이 실업인정일 피해 잘 다녀와서
신청도 잘 했고 수급도 잘 받았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이라는걸 해야한다
구직활동은 내가 회사에 구직하기 위해 이력서를 내는 구직활동과
그외 구직외 활동으로 나누어진다
구직외 활동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정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거나
고용센터 또는 취업지원기관의 직업지도를 받는것인데
간단한 것은 바로 고용센터나 취업지업기관위 직업지도를 받는것이다
본인에게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것도 좋긴하나
나는 굳이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이나 학원 교습같은게 없었다
(토익이나 일본어 중국어같은 어학 관련 학원은 인정되지 않음)
그래서 1차 집합교육때 인정되는 구직외 활동에 대해서 설명을 집중해서 잘 들었는데
나만 이해가 안되는거야??나름 그 교육에서 젊은 사람에 속했는데....
어르신분들도 많았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셨을까나...
설명해주시는분도 내 나이대의 여자분이셨는데
약간 딱딱하게 설명하심
지금 설명 안들으면 본인은 2번 얘기 안한다고 잘 들으라고
좀, 아니 많이 별로 였다
얼마나 말귀 못알아먹고 답답한 사람들이 많으면 저렇게 얘기하나 싶다가도
듣는 사람 입장에서 약간 강압적인 느낌?
그럼 설명을 잘 하든가
여러가지 상황에 대한 예시가 부족했음
암튼 구직외 활동중 온라인 특강과 오프라인 특강이 있는데
온라인, 오프라인 합쳐서 3회까지만 인정 가능하다고 했다
또 워크넷에서 성인용 직업심리검사 1회 인정 가능
그러니깐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사용할수 있는 구직외 활동은
총 4회 정도??
내가 지금까지 신청한 구직외 활동들!!!
1차는 센터에 의무적으로 방문에서
단체로 교육을 받는걸로 대체가 되서 따로 신청할것도 없이
1시간? 1시간 30분정도 교육을 받으니깐 끝이 났고
당일에 수급받을 통장계좌번호를 적어 내니깐
바로 다음날 입금이 되었다
그런데 이날 신용불량자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하다고
"실업급여지킴이 통장 개설"에 대해 추가 설명해주셨다
혹시라도 현재 압류로 인한 통장 사용이 불가하더라도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데 내일 바로 입금이 되기때문에
오늘 교육 끝나자 마자 바로 은행가서
"실업급여지킴이통장"을 만들고
바로 계좌번호를 3시인가?4시인가 암튼 몇시까지 적어서 내야한다고 하셨음
그냥 아무나 가서 만들수 있는 통장은 아니고
실업급여자인것을 확인해야해서 이날 받은 수첩이나 무슨 확인서 같은거 가지고 가야만
개설 가능하다고 함
안그래도 힘든데 실업급여까지 압류로 묶인다면
얼마나 힘들까
이런건 좋은 제도인듯!
또 한가지!
의무방문하는 회차에는 인터넷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됨!
방문해서 담당자에게 구직활동한 것을 확인받으면
담당자분이 신청해주시는 듯
나는 그것도 모르고 집에 와서 신청하려고 하니 이렇게 나와서 깜놀 ㅠㅠ
온라인 특강 들은거라서 구직활동내역을 뽑아갈수가 없어
신분증이랑 취업희망수첩만 들고 갔다
담당자분이 구직활동 뭐했냐고 해서 온라인 특강 들었다고 하니깐
0월 0일에 들은신거 맞냐고 확인해주심
그래서 맞다고 하고 서명하라고 해서 서명하고 5분만에 끝남
이때 신청해주신듯 ㅎㅎㅎㅎ
실업급여 처음이라 너무 복잡하고 어려웠는데
여기저기 물어가봐며 어찌저찌 해서 이렇게 4회차까지 왔다
5회차부터는 한달에 2번씩 구직활동 해야한다
(또는 구직외활동도 가능하나 구직활동 1회는 필수, 같은날에 하면 안됨)
또 마지막달에는 일주일에 1번씩 총 4번 구직활동해야함
아자아자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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