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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 성공 비법 3. 특별 공급을 노려라!! 기관추천 특공!!
    청약 of 아는 언니 2020. 2. 21. 01:18

    30대에 아파트 당첨되기?

    만 나이로 따지면 20대에 당첨된 경우랍니다 ㅎㅎㅎ

    저는 19년도에 감일지구 당첨되었고 제 동생은 15년도에 다산신도시에 당첨되었어요

    물론 어떻게 20대 30대의 젊은 나이에 당첨이 되었을까요?

    일반적인 경우라면 하늘에 별따기 정도 이죠

    아파트 청약은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물량도 일반공급 물량보다 특별공급이 훨씬 많아요

    자격요건이 된다면 확률이 더 높은 거죠

    그렇지만 누구나 특별공급으로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본인이 해당되는 조건이 맞아야만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 공양, 이전 기관 종사자, 외국인이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 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모든 특별공급을 통틀어 평생 1회입니다

    이번에 생애최초 특공으로 당첨되고 다음번에는 다자녀 특공으로 또 신청이 안돼요

    그냥 어떤 특별 공급이던지 간에 한번 당첨되면 특공으로는 청약을 못쓰는 거예요

    평생 한번뿐인 특별공급 청약!!!

    신중히 잘 써야 하겠죠??

     

    이제 특별공급 종류마다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기관추천 특공입니다.

     

     

     

    기관추천

    대상 주택

    국민주택 (85m 2 이하)

    민영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이하)

    단 한부모가족, 국군포로, 위안부 피해자, 철거주택 세입자 기관추천의 경우에는 공공임대주택

    물량

    건설량의 10% 내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대상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제27호의 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으로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공통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대상자, 5.18 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참전유공자, 장기복무(제대) 군인, 북한이탈주민, 납북피해자, 일본군 위안부, 장애인, 영구귀국과학자, 올림픽 등 입상자,

    중소기업 근무자, 공공사업 등, 의사상자 등

     

    국민주택 : 철거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세입자), 다문화가족, 탄광근로자, 재외동포 등

    민영주택 : 철거주택 소유 및 거주자, 해외취업근로자 등

    자격

    1. 무주택세대 구성원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청약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 등: 주택소유로 보는 경우 등 세부사항은 분양권등 참조

    다만,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2.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에서 1인만 청약신청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청약통장

    주택별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m²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선정방법

    관련기관 (국가보훈처, 지자체, 중소기업청 등)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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